광주 구청장협의회 "민원업무 점심휴무 아직은 준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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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무원노조가 내달부터 시행을 예고한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자치구 구청장들이 '아직 때가 이르다'며 준비 기간을 요구하기로 했다.
13일 광주구청장협의회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안건으로 상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와 시기를 공무원 노조와 다시 논의하기로 결론내렸다.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공무원의 점심 식사를 보장하고자 노조가 내달 1일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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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천정인 기자 = 광주 공무원노조가 내달부터 시행을 예고한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자치구 구청장들이 '아직 때가 이르다'며 준비 기간을 요구하기로 했다.
13일 광주구청장협의회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안건으로 상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와 시기를 공무원 노조와 다시 논의하기로 결론내렸다.
구청장들은 점심시간 휴무제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협의회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에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는 '시기상조'라고 결론 내린 구청장협의회 결과에 대해 조합원 의견을 청취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공무원의 점심 식사를 보장하고자 노조가 내달 1일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혼선을 줄이고자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5개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가 단일화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예고하자 각 자치구는 시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거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 등 일부 민원은 창구에서만 처리할 수 있고, 점심시간 업무 공백을 일부 해소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구매와 현장 배치까지 내달 1일은 일정이 빠듯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시 본청은 점심시간에 민원을 해결하려는 직장인, 무인발급기 이용이 서툰 고령층 등의 불편이 예상돼 5개 자치구와 달리 점심시간 휴무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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