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국방부, 베트남 학살 자료 달라"..첫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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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행정기관에 베트남전 학살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심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에도 국정원이 '제3자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하다며 재차 비공개 처분하자 민변은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을 숨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비공개 재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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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관련 사실조회 요청 처음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법원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행정기관에 베트남전 학살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판사는 전날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차 변론을 진행했다.
박 판사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국정원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국정원에서 자료를 제공할 듯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 결과는 보긴 봐야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피해자 응우옌티탄씨 측이 사실조회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사실조회 회신을 기다리기 위해 다음 재판은 6월7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 응우옌티탄씨 측 대리인은 취재진과 만나 "국방부 상대 사실조회는 퐁니·퐁넛 사건을 수행한 청룡부대가 베트남전 진상규명 요구 청원을 회신하며 검토한 자료 일체"라고 밝혔다.
또 "국정원 상대 사실조회는 1969년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한 정보"라며 "대법원 확정 후 목록을 공개하라는 자료 일체를 요청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보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도 두 자료가 와야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인 것 같다"며 "법원이 행정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사실조회 신청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소송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퐁니·퐁넛 학살사건은 1968년 2월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 마을에서 발생했다.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74명이 학살됐다.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외교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응우옌티탄씨는 8살이었던 1968년 2월12일 베트남 꽝남시 소재 퐁니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복부에 총상을 입었으며 함께 총격을 당한 자신의 가족들도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비무장 민간인이었던 자신과 가족이 살상의 피해를 입었기에 그에 대한 위자료를 구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무장 군인이 비무장 민간인을 살상해서는 안 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9년 11월 학살과 관련된 1중대의 1소대장 최모 중위, 2소대장 이모 중위, 3소대장 김모 중위를 신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당시 최 중위 등에 대한 신문조서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비공개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에도 국정원이 '제3자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하다며 재차 비공개 처분하자 민변은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을 숨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비공개 재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대장들의 생년월일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 역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써 의미가 있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국정원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국정원은 확정 판결 후 TF(태스크포스)에 해당 정보를 발송했다. TF가 공개한 해당 정보 '마이크로필름 촬영 목록' 문건에는 군인 3명의 이름과 지역명 등 총 15글자만 적혀있다.
민변은 조사 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며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국정원 측은 "해당 판결은 문서 내용이 아니라 문서 목록을 공개하되 생년월일 내지 출생연도를 제외하라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적힌 내용을 그대로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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