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제안한 '막걸리 빚기 문화', 문화재 된다

도재기 선임기자 2021. 4. 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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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
막걸리 빚기에 관련 생활관습도 포함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는 지정하지 않아

[경향신문]

삼국시대 이전 고대부터 존재해온 ‘막걸리 빚기 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문화재청이 13일 밝혔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시민들이 문화재로의 지정을 제안한 막걸리 빚기와 이를 둘러싼 전통 생활관습이 ‘막걸리 빚기 문화’란 명칭으로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13일 “‘막걸리 빚기 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며 “막걸리를 빚는 과정과 또 관련된 전통 생활관습까지 포함시킨 ‘빚기 문화’가 그 대상이며, 특정한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막걸리 빚기 문화’는 2019년 ‘숨은 무형유산 찾기’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국가무형문화재로 제안, 지정이 예고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막걸리는 삼국시대 이전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련 문화가 유지되면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중적인 술이다. 멥쌀이나 찹쌀·보리쌀 등 곡류로 빚는 막걸리는 삼국시대 이전 농경이 이뤄지던 시기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상으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미온’ ‘지주’ ‘료예’ 등 막걸리로 보이는 내용들이 확인된다. 또 고려시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등 당대 문인들의 문집에도 막걸리로 추측되는 ‘백주’(白酒) 등의 용어가 나온다. 조선시대에는 <춘향전> <광재물보(廣才物譜)> 등에서 ‘목걸리’ ‘막걸니’ 등 한글로 표기된 막걸리가 확인된다. 물론 <규합총서(閨閤叢書)> <음식디미방>같은 각종 조리서에도 막걸리 빚는 방법이 기록돼 있다.

조선 후기의 유명 화가 김홍도의 풍속화첩인 <단원 풍속도첩>(보물 527호)에 실린 25점의 그림 가운데 하나인 ‘주막’.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화재청 제공


조선시대 까지만 해도 막걸리는 김치, 된장 같이 집집마다 직접 담가 먹던 술(가양주)이었다. 독일 등의 ‘하우스 맥주’와 유사하게 지역이나 집안마다 독특한 술맛을 내고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인 1916년 ‘주세령’ 등의 시행으로 가양주는 밀주로 단속 대상이 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됐다. 가양주 대신 양조장 막걸리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가양주로서 막걸리는 1995년 자가 소비용으로 제조가 다시 허용되고, 2000년대 들어선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접 빚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예로부터 마을 공동체의 생업이나 의례·경조사에서 빠지지 않던 막걸리는 오늘날에도 신주(神酒)로 개업식, 건축물의 준공식, 각종 고사 같은 다양한 행사에 제물로 올릴 정도로 관련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막걸리 빚기 문화’가 여러 차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향유되고 있고, 삼국시대부터 각종 고문헌에서 막걸리 제조법과 관련된 기록이 확인되며, 식품영양학·민속학·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농요·속담·문학작품 등 막걸리 관련 문화를 통해 한국문화를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고, 전국에 분포한 양조장을 중심으로 막걸리의 지역별 특색이 뚜렷하며, 현재에도 생산 주체·연구 기관·일반 가정 등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해 막걸리를 빚는 전통 지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막걸리는 지금도 제사나 고사에서 제물로 쓰이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막걸리란 이름은 ‘거칠고 빨리 걸러진 술’이란 뜻의 순우리말이기도 하다. 막걸리에서 ‘막’은 ‘마구’와 ‘빨리’를, ‘걸리’는 ‘거르다’라는 뜻이다. 일반적인 쌀 막걸리는 발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아주 되고 고들고들한 고두밥을 지어 식힌 후 발효제인 누룩과 물을 넣고 수일 간 발효시켜 체에 거르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물과 쌀, 누룩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술이란 게 막걸리의 큰 특징이다.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지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 문화재청은 “막걸리 빚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막걸리 빚기 문화’는 향후 30일 간의 지정 예고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에 문화재청 누리집 외에 ‘케이(K) 무형유산 동행’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의견을 모은다”며 “향후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케이(K) 무형유산 동행’을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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