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1년 연장..농어촌 인력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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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국인 입·출국의 어려움과 영세사업장의 인력난 등을 고려해 최대 11만5000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13일 국내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입·출국이 어려워질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한 개정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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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국인 입·출국의 어려움과 영세사업장의 인력난 등을 고려해 최대 11만5000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13일 국내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취업 활동 기간도 1년 연장된다.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E-9 외국인 근로자(6만2239명)는 전원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된다. H-2 외국인 근로자(5만2357명)는 합법 취업 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 최대 11만4596명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응 조치다.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항공편 감축 등으로 지난해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6688명으로, 전년(5만1365명)의 13.0% 수준으로 급감했다. H-2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도 지난해 6044명으로, 전년(6만3339명)의 9.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E-9 외국인 근로자는 작년 말 기준 23만7000명으로, 전년(27만7000명)보다 1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H-2 외국인 근로자도 22만6000명에서 15만5000명으로 31.4% 급감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온 영세 사업장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입·출국이 어려워질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한 개정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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