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8240·켈로부대 공로 인정"..6·25전쟁 비정규군, 국가가 보상

김정근 기자 2021. 4. 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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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에 참전해 희생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들이 국가로부터 그 공을 인정받게 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6·25전쟁 당시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가해 희생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 공로자들에게 공로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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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법률안' 공표
공로금 신청 오는 10월부터..국방부 "조속 추진"
지난 2018년 9월15일 인천시 중구 월미도에서 열린 제68주년 9·15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에서 켈로부대 참전용사들이 입장하고 있다. 2018.9.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6·25전쟁에 참전해 희생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들이 국가로부터 그 공을 인정받게 됐다.

국방부는 13일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공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률안은 1948년 8월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적 지역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와 미 8240부대 등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켈로부대는 1949년 주한미군이 전투 병력을 철수하면서 첩보 수집을 위해 창설한 비정규전 부대로, 미국 극동군사령부가 직할한 '주한 연락처(Korea Liaison Offic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명칭에서 비롯됐다.

미 8240부대는 1951년 만들어진 미 극동군사령부 유격부대로 6·25전쟁 당시 서해 5도 지역과 황해도, 동해에서 기습 공격을 펼친 전적이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6·25전쟁 당시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가해 희생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 공로자들에게 공로금이 지급된다.

공로금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www.mnd.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들이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고려해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에 이 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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