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리운전노조 파업 가능해진다..중노위, 노사 교섭 '조정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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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대리운전노조)와 카카오모빌리티 간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이 종료되면서 노조의 파업 등 단체행동이 가능해졌다.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조정위원회에서는 대리운전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리운전노조는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모빌리티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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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등 단체행동 가능해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대리운전노조)와 카카오모빌리티 간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이 종료되면서 노조의 파업 등 단체행동이 가능해졌다.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조정위원회에서는 대리운전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 종료는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정 전치주의상 절차다.
앞서 대리운전노조는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모빌리티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필증을 발급받아 법내노조가 된 후 노조법에 따라 단체교섭권을 행사한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근무형태와 시장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섭 의무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 T` 외 여러 업체로부터 업무 호출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리운전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이를 인정하는 판정을 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같은 판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국내에서 플랫폼노동자로 구성된 노조가 쟁의 요건을 확보한 첫 사례로 향후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사측과 갈등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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