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체험방이라니? "인허가 취소를" 용인 시민들 청원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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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Real doll) 체험방'을 두고 경기 용인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해당 청원글은 또 다른 용인지역 커뮤니티에도 게시됐고, 트위터에서도 이날까지 '리얼돌체험관(체험방)'이 1만 개 이상 트윗(게시)되는 등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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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품화는 물론 아동·청소년 시설 밀집"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난감
'리얼돌(Real doll) 체험방'을 두고 경기 용인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리얼돌은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 인형으로, 체험방은 시간당 금액을 정해 리얼돌을 빌려주는 신종 유흥업소다.
리얼돌 체험방을 반대하는 이들은 "성상품화 문제는 물론이고, 적어도 유아교육시설이나 초·중·고교 인근에서의 영업은 허용돼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 시민청원 사이트 '두드림'의 '청소년 위해(유해)시설 리얼돌 체험관(체험방) 인허가 취소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에는 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인 12일 오후 6시 2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지난 한 달간 청원 인원이 가장 많았던 게시글이 약 700명의 동의를 얻은 데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용인시는 청원 인원이 100명을 넘으면 담당 과장이, 1,000명을 넘으면 실·국장이 서면으로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용인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도 청원을 독려하는 글이 게시되고 있다. 용인시민 4만여 명이 가입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1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청원 동의 부탁드려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날까지 청원에 동참하겠다는 댓글은 70개 이상 달렸다.
해당 청원글은 또 다른 용인지역 커뮤니티에도 게시됐고, 트위터에서도 이날까지 '리얼돌체험관(체험방)'이 1만 개 이상 트윗(게시)되는 등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근처라도 제한해야"
리얼돌 체험방을 반대하는 이들은 아동·여성의 성상품화 문제와 더불어 체험방이 들어서는 곳이 아동·청소년 인구 밀집 지역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최초 청원 작성자는 "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유아교육시설 11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있다"며 "(청소년) 위해(유해) 시설인 리얼돌 체험방 인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을 공유한 이들도 "여성을 상품화하는 데 나라가 허가하는 건가?", "아동 사이즈로도 리얼돌을 만든다고 한다. 절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등 성상품화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같은 층에 작은 도서관도 있고 아이들과 화장실도 같이 쓸 텐데 무슨 생각으로 인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다"며 아동·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꼬집는다.
"리얼돌 체험방 제한 구역 넓혀야" 주장도
대법원이 2019년 6월 리얼돌의 국내 수입을 허용하는 확정 판결을 내린 후 체인점 형식의 리얼돌 체험방이 '합법'의 이름으로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하지만 리얼돌 체험방은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설치되는 '자유업종'이라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리얼돌 체험방을 둘러싼 기타 논란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라서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고, 대법원이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라고 판단하며 풍속영업규제법으로도 단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그러자 리얼돌 체험방을 규제할 수 없다면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 근처에서의 영업이라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랐다.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 13호는 학교로부터 반경 200m 범위 내의 지역(교육환경보호구역)에 리얼돌을 비치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그러나 이 청원인은 실효성이 없다며 규제 지역을 확대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수입, 제작, 사용에 대한 자유권은 개인의 문제지만, 이 제품을 대여하고 활용하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리얼돌 체험방 사업은 풍속적, 교육적 문제가 된다"며 "아이를 가진 학부모는 아이들에게 그게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리얼돌 체험방을 규제가 가능한 △1종 위락(유흥)시설로 지정하고 △주택 밀집 지역이나 학교 반경 2㎞ 내에서 영업을 금지하도록 해 달라고 청원했다.
그는 또한 "사법부는 리얼돌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법원이 리얼돌을 활용한 영업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체험방 영업의 합법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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