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당 1,000만 원 차익"..중국행 수상한 송금 주의보

김정우 기자 2021. 4. 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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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다른 나라보다 1천만 원 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산 가상화폐를 1천만 원가량 높게 거래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긴 뒤, 차익을 현금화해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이른바 '가상화폐 환치기'가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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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다른 나라보다 1천만 원 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노린 걸로 의심되는 외환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대형 시중 은행 4곳은 "중국으로 5만 달러 이내 금액을 보내려는 고객이 찾아오면 송금 용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는 공문을 각 지점에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산 가상화폐를 1천만 원가량 높게 거래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긴 뒤, 차익을 현금화해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이른바 '가상화폐 환치기'가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은행관계자 : 해외로 송금할 때는 증빙을 해야 돼요. 이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증빙을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중국으로) 보내는 건수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지난 2018년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백억 원을 환치기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 해외 송금 한도인 5만 달러 정도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외국인이 최근 다시 늘고 있는 겁니다.

[박성준/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 5만 달러 범위 내에서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중국 위안화나 달러로 바꿔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엄연한 불법 외화 유출이지만,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송금할 수 있는 5만 달러 이내로만 보내고 있어서 완벽한 차단도 어려운 상황, 은행의 자체 감시에만 맡기기보다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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