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들어줄 증인 한명 없는 정인이 양모..내일 1심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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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부모의 1심 공판이 선고 전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4일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입양부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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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피고인신문 진행 후 검찰 구형
올해초 첫 공판후 석달만 변론 종료
검찰, 살인 주장하며 잇단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부모의 1심 공판이 선고 전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4일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입양부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4일에도 검찰 측이 신청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후 장씨 등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및 구형의견,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및 최후 진술 등 결심 절차에 돌입한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지난 1월13일 첫 공판 후 석 달 만에 재판 일정이 종료되는 것이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망 뒤에 장씨의 잔혹한 학대와 경찰 등의 대응 실패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도 재판부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빗발쳤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결국 검찰은 첫 공판기일에서 장씨에게 주된 범죄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존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오랜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법의학자와 부검의, 어린이집 교사, 아랫집 이웃까지 증인으로 신청해 장씨의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정인이의 체중은 사망 당일 16개월 아이가 9.5㎏으로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아이와 흡사했다"며 "영양실조가 심각한 것으로 (아이를) 발로 밟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장씨는 일부 학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장씨 측은 검찰과 달리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만한 이렇다 할 증인을 단 한 명도 내세우지 못해 검찰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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