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재판 중 '셀프구제법' 비판

정연주 기자 2021. 4. 13. 0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정보통신망에서 명예 관련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최 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현행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고소·고발의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토록 개정"
지난해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정보통신망에서 명예 관련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최 대표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김승원·이규민·김남국·황운하·문정복·문진석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김의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정보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은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제한하고, 해당 불법정보에 대한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의 신청자격을 피해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이어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최 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현행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고소·고발의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재판 중인 최 대표가 '셀프구제법'을 발의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최 대표는 현재 전 채널A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 대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수사는 피해자인 해당 기자가 아닌 제3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의 고발로 시작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최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조건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jy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