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행안부 제재..공무원 '성과급 재분배' 반복되나
논란 인 지자체, 게시판에 해당 공문 게재할 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시 일선 자치구에서 공무원 '성과상여금 부당 지급' 정황이 포착됐지만 행정안전부 제재가 공문 발송에 그치며 폐단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3일 행정안전부와 광주 자치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8일 전국 지자체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관리·감독 철저 요청'의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행안부는 지난 8일 <뉴스1> 보도(광주 자치구서 또 성과급 나눠먹기 정황…6년 전 논란 재점화) 이후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막기 위한 취지로 해당 공문을 발송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을 평가해 S, A, B, C 등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소속 장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S등급(상위 20%)은 지급액 기준 172.5% 이상, A등급(20%초과 60%이내)은 125%, B등급(60%초과 90%이내)은 85% 이하의 성과급을 주고, C등급(하위 10%)은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같은 제도에 공무원노동조합은 업무실적 평가가 공평하지 않고, 차등지급 방법이 공직사회에 차별과 불신을 조장한다며 성과급을 거둬들인 후 다시 나누는 '균등분배'로 저항하고 있다.
성과급 재분배가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공무원 간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관행으로 전락하면서 행안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행안부는 공문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환수, 부정 수령자에 대한 차년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부정 운영 기관에 대한 기준인건비 삭감, 적발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월별 지급 등 행·재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으로는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받은 후 협의(모의)해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등으로 명시하며, 지자체에 성과상여금 운영실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그러나 행안부의 이 같은 공문은 해마다 성과상여금 시기에 맞춰 발송하는 공문으로 알려졌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은 아니었다.
관련 논란이 제기된 광주 동구, 남구, 북구는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공문을 게재해 성과상여금 재분배에 가담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알릴 뿐이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와 남구 공무원 노조는 재분배를 위한 성과상여금 이체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CMS 계좌 신설을 요구한 북구 노조는 '특별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 자치구 모두 다시 돈을 나누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결국에는 재분배가 이뤄져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논란이 인 지자체 공무원은 "지금은 집행부나 행안부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당장은 하지 않겠지만 잠잠해지면 노조에서 다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항상 그렇게 반복돼왔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광주에서 그런 동향이 있다는 걸 인지했을 때 성과상여금 재분배가 현실화하지는 않은 시점이라 공문을 발송해 특별 관리·감독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등의 적극적인 제재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가 중요시되는 시대이다 보니 직접 감사는 하지 않고, 광주시와 자치구 담당자들과 지속해서 연락하며 부당 분배가 이뤄지지 않도록 막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성과급 재분배 문제는 지난 2015년 임우진 전 광주 서구청장과 공무원노조 간 갈등이 불거지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묵시적으로 이뤄져 온 관습을 뿌리뽑겠다는 취지였지만 노조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타 지자체로도 논란이 확산했다. 그러자 행안부는 같은 해 성과급 재분배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조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7항)을 신설했다.
노조는 이런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행안부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2016년 성과급 재분배 행위는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지방공무원부터 시작해 2016년 교육공무원, 2017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도 균등분배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해 균등분배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왔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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