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늘어나는 인천 원도심..지자체 주도 철거에는 한계

최은지 2021. 4. 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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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도심을 중심으로 빈집이 급증해 인근 슬럼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소유자 동의 문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아무래도 소유자들이 쉽게 동의해 주지 않다 보니 정비를 하려고 해도 한계가 큰 상황"이라며 "미추홀구의 경우 빈집을 철거하기 전 3년 무상 임대 계약을 맺고 주민 텃밭이나 공동 시설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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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하면 세금 부담 늘어..소유자 동의 얻는 데 어려움
주택가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원도심을 중심으로 빈집이 급증해 인근 슬럼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소유자 동의 문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2019년 이뤄진 빈집 실태 조사에서 구에 있는 빈집은 모두 857곳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4년 333곳, 2015년 402곳, 2016년 544곳이었던 빈집이 수년 사이 2∼3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구가 정비 사업을 통해 철거한 빈집은 지난해 4곳, 올해 현재 2곳(목표치 7곳)에 그쳤다.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중구도 2018년 기준 빈집이 696곳으로 파악됐지만 지난해 5곳만 철거됐다.

동구의 경우 정비사업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빈집 188곳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2년간 3곳만 철거됐다.

대다수가 사유 재산인 빈집을 철거하려면 소유자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시장·군수 등이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철거 대상 빈집.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나 구가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도 있으나 빈집으로 인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 미관과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때에만 가능하다.

이때도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소유자에게 먼저 철거 등 조치를 명령한 뒤, 60일 이내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만 빈집을 직접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빈집이 철거되면 해당 부지에 기존보다 더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걸림돌이 있어 소유자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법상 나대지인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보다 투기 목적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10% 추가로 과세하게 돼 있는데, 빈집을 철거하면 해당 부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바뀌기 때문이다.

인천연구원은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발간한 '인천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방향 연구'에서 빈집을 철거할 경우 일시적으로 중과세 부담을 감경하는 조항을 시 조례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1989년 이전부터 있던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하더라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아무래도 소유자들이 쉽게 동의해 주지 않다 보니 정비를 하려고 해도 한계가 큰 상황"이라며 "미추홀구의 경우 빈집을 철거하기 전 3년 무상 임대 계약을 맺고 주민 텃밭이나 공동 시설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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