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국인, 유흥주점 여사장 성폭행..살인혐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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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점주가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12일 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중국인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여성은 해당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경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 내 방에서 60대 점주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손님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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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경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 내 방에서 60대 점주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손님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상의와 속옷만 입은 채 숨져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지만, 국과수는 A씨 사인이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닌 뇌출혈이라는 구두 소견을 전해왔다. A씨 시신에서 외상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를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내보이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 사진에는 A씨가 살아있는 모습이 담겼는데,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으며 이후 A씨가 바닥을 기어가는 등 주정을 부려 나중에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미루어 볼 때 A씨 약물 중독돼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경우 경찰은 A씨가 살아있을 당시 마지막으로 만났던 B씨를 유력 용의자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7일 오후 11시경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했으며,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유흥주점에서 잠든 B씨는 다음날 오전 곁에 잠들어 있는 A씨를 성폭행한 뒤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경 주점에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찍힌 사진과 국과수 구두 소견으로 미뤄봤을 때 B씨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최종 부검 결과에서 약물 반응 등이 나오면 살인죄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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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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