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서 숙박업소 영수증 나와도 참았고, 신발장서 임신 테스트기 30개 발견해도 용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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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어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진 A씨(22)의 전 남편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당초 A씨는 숨진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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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쓰레기집에 제 딸을 버리고 도망간 구미 OOO의 엄벌을 청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A씨의 가방에서 숙박업소 영수증이 나와도 딸을 생각하면서 참았고, 신발장에서 임신 테스트기 30개를 발견했을 때도 용서했다"며 "그런데 다음날 들어온 A씨가 '남자가 있는데 딸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고 했다"고 썼다.
청원인은 글에서 "A씨에게 '엄마될 자격 없으니까 나가라'고 말한 뒤 딸과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하려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 엄마를 부르면서 달려가 안겼다"며 "그 순간이 지금도 너무 원망스럽게 기억난다"고 했다.
청원인은 "당시 딸을 아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사실을 깨달았다. 지난해 4월쯤부터 A씨가 아이를 집에 버려놓고 새 남자 집에 가서 지냈던 것"이라며 "아이가 악취나는 집에서 이불에 똥오줌을 싸며 고픈 배를 잡고 혼자 쓰러져 있었을 것이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고 심경을 나타냈다.
이어 "A씨는 희대의 악마이고 살인마"라며 "어떻게 꽃잎보다 고운 아이를 수백일 동안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있나.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고 분노했다.
해당 글은 현재 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한편 지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여아 방치와 살인, 아동양육수당 부정 수령 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당초 A씨는 숨진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졌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맞다면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의 모친이 숨진 여아의 친모가 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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