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임종헌 재판 재개..林 기피신청 의견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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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1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다시 재개한다.
최근 재판부가 임 전 차장에게 이 전 상임위원과 이 전 실장 유죄판결이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재판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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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이례적·부적절" 의견 속 "김명수 부담 줄이려" 의혹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1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다시 재개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후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임 전 차장 재판이 열리는 건 1월18일 공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초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재판을 지난달 29일과 30일 공판기일로 지정했으나 공판기일을 미뤘다.
최근 재판부가 임 전 차장에게 이 전 상임위원과 이 전 실장 유죄판결이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임 전 차장 측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재판부의 요구가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내년 정기인사에서 김 대법원장의 인사 부담을 덜기 위해 사실상 실형이 예상되는 임 전 차장에게 기피신청을 종용해 재판부가 사건에서자연스럽게 손을 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재판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Δ공무상비밀누설 Δ직무유기 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Δ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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