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자금 일부, 이상직 딸이 타던 '포르쉐' 계약금으로 사용? 檢 자금 흐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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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횡령 자금 일부가 딸의 고급 승용차 임차 비용 등으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이스타홀딩스의 자금 일부가 이 의원의 딸이 타던 포르쉐 차량의 계약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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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이스타홀딩스의 자금 일부가 이 의원의 딸이 타던 포르쉐 차량의 계약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까지 이 의원 딸이 포르쉐 차량을 빌리면서 계약금 및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열사 돈 6000여만원이 이 의원 딸이 쓰던 오피스텔 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A씨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는 것이고 A씨는 실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지난 9일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5~2019년 사이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수법으로 계열사에 약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다만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 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체포 동의안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체포할 수 있다.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전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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