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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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딸 조민씨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결재까지 한 최 전 총장이 표창장만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최 전 총장의 인터뷰 기사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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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2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 교수는 1심 선고 이후 4개월여 만인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달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는 이날 회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받쳐입은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정 교수를 향해 직접 밝히고 싶은 의견이 있느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나중에 말하겠다"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딸 조민씨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결재까지 한 최 전 총장이 표창장만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최 전 총장의 인터뷰 기사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영어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 피고인에게서 보고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의 딸에게 연구비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이 연구원으로 일하고 연구비 지급 결재문서를 남긴 피고인이 유독 표창장에 대해서만 말을 하지 않고 위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동양대 PC에서 정상 종료 직전, 외부 USB 접속 기록이 확인돼 증거가 오염됐고 증거수집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교수의 참여권 보장 없이 검찰이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에게 표창장 파일이 있던 동양대 PC 2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아내 이 또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체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은 1심과 동일하며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없이 증언을 악의적으로 흠집내거나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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