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는 기본.. '위조'의 대명사 중국
권가림 기자 2021. 4. 13. 06:45
[머니S리포트-더티 차이나(Dirty China)②] 한국산이라더니 굴착기까지 짝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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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세계 인구 1위, 경제 영향력·소비 시장 규모 2위, 국토 면적 4위…. 표면적으론 미국 못지않은 대국의 입지를 구축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그 이면에는 다른 나라의 것을 무단으로 훔치고 베낀 짝퉁 기술력과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자리한다.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에 약소국에 대한 문화·역사공정과 빈번한 영토분쟁 등 추악한 진실도 존재한다. 각국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이 세상의 중심이란 비뚤어진 중화사상으로 무장한 채 적반하장이다. 연일 문제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칭 대국’ 중국의 민낯을 들여다봤다.
중국 공산품에는 ‘산자이’(山寨)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산적 소굴이라는 원래 의미처럼 온갖 법규를 무시하고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해외 기업의 기술·상표·디자인을 거리낌 없이 복제한 제품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은 산자이의 주요 모방 대상으로서 산업용 설비부터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까지 가짜 한국산 제품이 속출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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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고부가가치 기술·인지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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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에서 적발한 위조 제품은 ▲2018년 2만1854건 ▲2019년 2만1242건 ▲2020년 2만1145건이다. 중국의 상표·디자인·기술 등 지식재산권 침해는 업종을 넘나든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지에서는 굴삭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국내 기업도 진출한 상태다. 특히 국내 1위 건설기계 업체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 중 판매량 1~2위를 다투고 있다.
중국은 이 점을 이용해 옌타이 등 일부 지역에서 짝퉁 한국산 굴착기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대표 건설기계 색상인 ‘카이로스 오렌지’를 칠하고 ‘두산’ 상표를 붙여 정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식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상표관리팀을 구축해 대응할 예정이다.
짝퉁 한국산 배터리도 활개를 친다. 휴대폰과 태블릿 등 전자제품이나 전자담배·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대표적이다.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의 자체 기술력과 점유율은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음지에선 한국 배터리의 고부가가치 기술과 인지도를 악용해 짝퉁 K-배터리를 팔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위조품을 포착하기도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배터리는 완제품 안에 내재해 판매되기 때문이다.
배터리는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화재가 발생하기 쉬워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중국의 무분별한 상표 침해가 국내 기업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유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위조품은) 한국기업 로고와 각인, 시리얼 넘버를 흉내내거나 상표가 인쇄돼 있지만 원산지 표기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배터리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해야 조사 과정에 참여해 정품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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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들어가면 비용·시간 쏟아야… 승소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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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재권 탈취로 국내 기업의 소송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한화큐셀은 중국·호주·독일·프랑스 등에서 중국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솔라·롱지솔라 등 중국 태양광 기업이 180~200㎛(마이크로미터·1미터의 100만분의1)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과 수소 성분으로 구성된 막을 형성하는 한화큐셀의 특허기술을 침해해서다. 이 기술은 고효율 태양광 셀 양산을 가능하게 한다.
특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진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큐셀이 2019년 호주에서 중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중국 기업이 이 기간 한국의 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거두면서 우회 기술을 개발한다는 점이다. 반면 한화큐셀은 소송에 비용과 시간을 쏟아야 한다.
상표권 분쟁의 경우 중국에서 승소하기도 쉽지 않다.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이 7년 동안 중국 기업의 상표 도용으로 법적 대응을 벌여온 사례는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은 특허 출원량 세계 1위 국가지만 해외 기업의 상표 도용 피해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식재산권 종합포털에 따르면 중국 상표 다수선점자에 의한 국내 업종별 피해현황은 ▲프랜차이즈 792건 ▲식품 657건 ▲의류 581건 등이다. 상표 다수선점자는 한국 기업 상표를 세 개 이상 무단 선점한 중국 업체를 의미한다.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운 이유는 ‘선출원 우선제도’ 영향이 크다. 중국에선 먼저 상표권을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고 있다. 박종필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서기관은 “국내기업 상표 무단 선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중국 업체의 불법행위를 잡아도 결국 단속권과 처벌권은 현지 기관이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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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짝퉁 없애라” 주문, 업계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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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은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국민 행복·대외개방·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재권 탈취를 손보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미국을 의식한 행보란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법정 배상액을 늘리는 ‘특허법’ 개정안도 시행한다.
하지만 지재권 보호 인식이 중국에 자리 잡기까진 갈 길이 먼 만큼 국내 기업들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코트라 중국무역관 관계자는 “오프라인 시장은 악의적 조직이 다양한 루트에서 움직여 일일이 단속하고 신고하기 어렵다”며 “내륙 지역에선 처벌 조치도 늦어지고 있다. 현지 플랫폼과 협업하며 위조제품을 거르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연구원은 “국내 기업은 ▲사전에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권’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상표권’ ▲디자인을 보호할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중국 지재권 관련 법·제도와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간 지재권 침해 소송전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며 “중국 정부가 지재권 제재를 강화는 만큼 우리 정부도 문제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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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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