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에 재판부 기피 의향 물은 윤종섭.. 김미리는 돌연 병가
관례 깨고 중앙지법 장기간 유임
'사법농단' 법관 첫 유죄판결한 윤
13일 임종헌 재판 앞서 부적절 질의
조국·靑 선거개입 재판 맡은 김
병가로 13일 최강욱 결심공판 연기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합의36부와 재판부 구성원이 동일한 형사합의32부는 지난달 23일 이 전 실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전 차장이 공모 관계임을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임 전 차장에게 재판부 기피를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도 밝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의 입장에서 자신이 다른 판사들과 공모해 범행했다고 이미 인정한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한다는 점에서 재판부 변경을 원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요청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와 관련한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많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자기가 유죄를 선고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시해놓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기피하고 싶으면 하라는 식으로 먼저 얘기한 것은 전례도 드문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청와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선고 결과에 따라 여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13일로 예정된 최 대표의 결심공판을 취소하고 추후에 기일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에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이날 최 대표 결심 공판을 연기한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김 부장판사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가 병가를 낸 게 맞다면 안 그래도 오랫동안 제대로 열리지 못한 형사21부 담당 사건들의 재판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지난해 12월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멈춰 있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1년4개월간의 공전 끝에 다음달 10일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특히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맡았던 김 부장판사는 본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은 채 재판 준비기일만 1~5개월 간격으로 6차례 열어 재판 지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두 판사에게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들임은 분명하다”며 “김 대법원장이 인사 공정성 논란을 무릅쓰고 두 판사 유임을 밀어붙였던 것과 무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에둘러 지적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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