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틀째 이해충돌방지법 논의..정무위 통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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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13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이틀 연속으로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국회 정무위는 12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진행해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임원, 공공기관 임원'을 이해충돌방지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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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입법과제 1호-이해충돌방지법"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13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이틀 연속으로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날 정무위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 조문에 대한 1회독이 모두 끝났으며, 쟁점 논의도 마무리 단계에 놓였기 때문이다.
소위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2일)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충돌되는 지점들은 어느 정도 맞췄고 큰 것들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주요 쟁점들에 대해 이견을 어느정도 좁혀 들어가고 있고, 크게는 소급적용 문제 정도가 남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12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진행해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임원, 공공기관 임원’을 이해충돌방지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또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는 '공공기관'"의 범위도 '정부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직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Δ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Δ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Δ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Δ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이해충돌법지법이 정무위 소위 문턱을 넘는다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다룬 국회법 개정안 통과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 관계자에 따르면, 운영위에서는 지난달 22일 해당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조문안을 정리한 후 '모법'인 정무위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 당 혁신을 위한 입법과제 1호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선정하고 4월 국회 안에 처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전 비대위 회의 후 "비대위가 앞으로 반드시 해야 할 입법과제 1호는 이해충돌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원내대표가 4월 중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해당 상임위와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주기를 특별히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으로 발의했지만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률만 담고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빠진 채 입법화됐다. 당시 통과된 법안은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다.
시민단체는 당시 법률안의 핵심이었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정치권은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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