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체류·취업 기간 '1년 연장'..최대 1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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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부터 연말까지 국내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 최대 11만명을 대상으로 활동 기간을 1년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1년 연장 조치의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E-9, H-2)로, 개정법 시행일인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 내 취업 활동 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끝나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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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는 13일부터 연말까지 국내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 최대 11만명을 대상으로 활동 기간을 1년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애로와 중기·농어촌 현장의 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체류·취업 활동 기간 연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지난해 4월부터 급감했다.
지난 2019년 5만명을 넘어섰던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는 작년 6688명으로 전년비 4만4677명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3월에는 141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방문취업 동포(H-2) 수도 전년비 10분의 1 수준(6만3339 → 6044명)으로 급감했다.
이번 1년 연장 조치의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E-9, H-2)로, 개정법 시행일인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 내 취업 활동 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끝나는 자다.
이날 이전에 활동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연장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로써 E-9들은 기존 체류·취업 기간 50일 연장 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게 된다.
H-2라면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근로 개시 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정해 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확인서 발급이나 근로 개시 신고 등이 돼 있지 않더라도 기간 만료 전 신고 등을 하면 된다.
별도의 연장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최소 7만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 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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