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근로자 11만명 체류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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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11만여명에 대한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13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연장 조치 대상은 개정법 시행일인 13일부터 12월31일 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H-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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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11만여명에 대한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13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입·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는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문취업(E-9)의 경우 2019년 5만1365명 규모에서 지난해 6688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방문취업(H-2) 역시 2019년 6만3339명 규모에서 지난해 10% 수준인 6044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현재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키로 했다. 지난 3월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장 조치 대상은 개정법 시행일인 13일부터 12월31일 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H-2)다.
비전문취업(E-9)의 경우 연장조치 대상 6만2239명 전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5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방문취업(H-2)의 경우 연장조치 대상인 5만2357명 중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근로개시 신고자에 한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기간 만료 전 신고할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또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은 비전문취업(E-9) 근로자 가운데 연장된 기간이 올해 만료될 경우에도 연장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대 11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연장 조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개별적인 신청 없이 정부가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할 수 있다.
특히 방문취업(H-2)의 경우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서 근로개시신고를 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경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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