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더니 설치비 청구..에어컨 소비자불만 '설치' 최다

황희경 2021. 4.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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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몰에서 에어컨을 129만원에 구매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 구제 신청 95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의 설치 미흡에 따른 누수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 구제 신청이 39.8%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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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018~2020년 피해구제 신청 954건 분석
에어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A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몰에서 에어컨을 129만원에 구매했다.

A씨는 구매 당시 기본 배관과 타공 2회 등을 포함한 기본 설치비가 무료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실제 설치를 하러 온 기사는 특수 배관으로 교체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설치비 16만원을 요구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 구제 신청 95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의 설치 미흡에 따른 누수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 구제 신청이 3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냉방 불량이나 소음, 악취 등 '품질' 관련이 29.9%, 수리 불만족, 수리 비용 과다 청구 등 사후서비스(AS) 불만 관련이 13.3%를 차지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에어컨의 경우 전체 피해 구제 신청 중 설치 관련 비율이 47.5%를 차지했다. 백화점 등을 통한 일반 판매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 중 33.9%가 설치 관련 내용이었다.

시기별로는 여름에 주로 사용되는 에어컨 특성상 6∼8월에 피해구제 신청의 50.8%가 집중됐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에어컨을 사는 경우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별도의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설치비 과다 청구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때 제품 구성, 기본 설치비와 추가 설치비 여부, 설치 하자 발생 시 보상 여부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에어컨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설치 장소와 방법, 비용을 설치 기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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