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단체교섭' 요구 대리운전노조..파업 등 단체행동 가능해졌다

정대연 기자 2021. 4.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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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교섭 거부에
중앙노동위 '조정 종료' 결정

[경향신문]

중앙노동위원회가 12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카카오모빌리티 간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서 ‘조정 종료’를 결정했다. 이로써 노조가 조합원 총투표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파업을 비롯한 단체행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노동자로 구성된 노조가 중노위 조정 절차를 거쳐 쟁의 요건을 확보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중노위는 대리운전노조가 ‘카카오 T 대리’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서 “조정기간 내 당사자 간 자율적인 교섭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날 조정 종료를 결정했다. 대리운전노조는 지난해 8월 두 차례 카카오모빌리티에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자신은 ‘대리운전 중개 플랫폼’일 뿐 대리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법에 정해진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자 노조는 지난달 31일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교섭 진행을 권고하는 등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사측이 노조 조합원들의 교섭 당사자 지위를 부인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율적인 교섭이나 중노위 사후조정제도를 활용해 노동쟁의를 원만히 마무리할 것을 권고했다.

2012년 출범한 대리운전노조는 지난해 7월 설립신고서 제출 428일 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필증을 발급받아 전국단위 ‘법내노조’가 됐다. 이후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노조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사건에서 사측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잇따라 노조 손을 들어줬으나 사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플랫폼노조가 공식적인 조정 절차를 거쳐 단체행동권을 얻은 첫 사례로 알려졌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노조가 노동법상 절차를 거쳐 교섭에서 위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가 계속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플랫폼기업이 성장하는 와중에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플랫폼기업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에 따라교섭에 나서야 한다. 단체행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조건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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