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구청에서 나온 직원들, 긴장한 식당.."5인이상 모임 안돼요"
"손님들 식사 전후로 마스크 착용하도록 안내 해주시고, 5인 이상 쪼개기 모임 안 되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일 저녁 7시 반, 추적추적 내리는 봄비를 맞으며 김영상 서울 강남구보건소 위생과 계장은 동료와 함께 2인 1조로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을 돌아 다녔다. 한손에는 식당 주인에게 알려줄 방역수칙과 식당에 붙일 안내문을 쥐고 있었다.
우산을 쓰고 다녔지만 계속 내린 비에 어깨가 축축히 젖었다. 기자는 밤 10시까지 이어진 음식점 방역수칙 점검에 동행했다.
점검팀이 '마스크 착용' 어깨띠를 하고 음식점에 들어서며 "강남구청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업주들은 긴장부터 했다. 그럴때 마다 김 계장은 "단속하러 온 게 아니라 방역수칙 잘 지켜달라고 요청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방역수칙이 적힌 안내문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지침사항을 알려주며 준수를 당부했다. "QR코드나 출입자명부 모두 작성해주셔야 하고, 음식을 안드실 때는 마스크를 꼭 쓰고 있어야 하고, 하루 한 번은 꼭 소독을 해주세요." 점검팀은 말을 하면서도 눈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나 살피고 있었다.
점검팀은 심각한 위반 사항을 적발했을 경우 방역수칙 위반 확인서를 발급하고 1차 행정경고를 내릴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업주는 최대 300만원(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김 계장은 "마스크 착용이나 5인이상 집합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서 강남구에선 테마별 지역을 정해 그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지침 위반 수준이 심각하면 1차 경고와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방역수칙 위반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피로감 등으로 방역 수칙에 비협조적인 손님은 없냐는 질문에 정씨는 "요즘은 방역에 관한 인식이 확립돼 그런 일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지원도 절실하다고 했다. 정씨는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시간 반 동안 강남구청 위생과와 강남구보건소가 함께 진행한 일반음식점 특별 점검에서 총 8곳의 식당을 방문했다.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없었다. 홍보 활동이 쉽지 않지만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점검팀은 힘이 난다.
김 계장은 "현 상황에서 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손님들의 마스크 미착용과 같은 부분에 대해선 행정경고 대신 행정지도를 통해 또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계도한다"면서 "이번주 단속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강남구에서 위반하는 업소가 없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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