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지킬 재단 세운다..공정위, 법 개정 추진

세종=유선일 기자 2021. 4. 1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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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재단 설립 초기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 사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며 "정부는 재단 관리·관리 권한만 갖고 운영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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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재단은 민간이 운영하되, 설립 초기에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해 ‘소송허가’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5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권익 증진, 소비자단체 지원·육성을 위한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근거가 담겼다. 재단은 △소비자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 문제 상담, 분쟁조정, 소송 등 피해구제 사업 △동의의결에 따라 사업자가 기금에 출연·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재단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업무·회계·재산을 감독한다.

재단 설립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 때에도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사안이다. 공정위는 당초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신설해 재단이 이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재부가 기금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필요시 예산 투입’ 방식으로 선회했다.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재단 설립 초기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 사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며 “정부는 재단 관리·관리 권한만 갖고 운영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 온 ‘소송허가’ 절차를 없애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소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공정위와 협의 과정에서 해당 절차에 대해 “소송 지연의 폐해가 크고, 소송의 허가 만으로 사업자의 패소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때 뿐 아니라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비자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 행태, 거래 현황,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을 따르도록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별도 처벌 규정은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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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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