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개월째 1호수사 요원한 공수처..'과제 산적'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5일부터 시작한 수사관 면접을 이날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사관은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공수처 검사와 달리 공수처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정원 40명의 수사관이 선발이 끝나면 수사팀 구성은 일단락된다.
그러나 공수처 검사 정원 부족 문제가 본격적인 실무 시작 전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정원은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인사위원회는 23명을 새로 선발할 수 있었지만 이 수보다 적은 인원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검사 정원 중 4명을 차지하는 부장검사에는 2명만이 추천된 상황이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청 검사 출신도 부족하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정원 중 2분의 1을 넘지 않는 수를 검찰청 검사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청와대에 넘긴 명단 중 검사 이력이 있는 사람은 3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4월 중순쯤 1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으나, 수사 개시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피의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정성을 잃은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 신뢰 회복은 꾸준한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1호 사건만 잘 해서 회복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건 수사를 공정하고 납득되게 처리해 나가야 서서히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과 검찰 사이 좁혀질지 모르는 '사건 이첩'에 대한 이견도 문제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범죄를 검찰에 이첩할 경우, 검찰이 수사한 뒤 공수처가 다시 받아 기소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대검찰청은 최근 김 처장 입장에 대한 검찰 의견을 물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공수처법상 이첩 대상은 사건이고, 기관이 사건을 이첩하면 권한 행사 대상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해당 건에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일부 권한을 유보하거나 분리해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은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에 피의자로 얽힌 이규원 검사, 이 지검장 대한 기소를 누가 판단하는지에 관해 갈등을 빚었다. 이첩 기준은 법원 판단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최근 공수처의 재이첩 요구와 상관없이 이 검사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담당 재판부가 검찰 공소제기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텐데, 이 경우 법원이 공수처 손을 들어주는 셈이 된다.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경우 공수처 주장에는 힘이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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