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류 잡자고 지자체로 이관".. 산으로 가는 공시가 해법?

류찬희 2021. 4. 13.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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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집값 폭등 인한 급격한 세 부담
당국 안이한 대처로 조세저항 현실화
공시가격 지자체 산정 땐 혼란 더 커져
현실화율 지역별 차등 적용도 난센스
전문가들 "엉터리 해법이 더 큰 부작용"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놓고 정치권이 백가쟁명식 해법을 들이대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작 가려운 곳은 긁어 주지 못하고 엉뚱한 해법을 들이민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의 엉터리 산정보다 엉터리 해법이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는 것에 대한 조세 저항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탓으로 돌리면 본말이 전도된다는 것이다.

12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정책 당국자들이 안이하게 대처해 일어난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집값 폭등→공시가격 상승→세 부담 증가→조세 저항’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조세 당국, 사회보험 담당 부처 등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올 초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수가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자료를 내놓았지만 국회도 손을 놓았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는 누진 체계라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이 훨씬 크다. 그런데도 모든 문제가 마치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에 있는 것처럼 비치는 모양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상승률을 연간 1.2~2.9% 포인트씩 점증적으로 올리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69%) 대비 70.2%(1.2% 포인트)로 올리는 데 그쳤다.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다면 세금도 공시가격 상승률(1.2%)만큼만 올리면 된다. 급격한 세 부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자체 때문이 아니라 집값 폭등에서 찾아야 한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급격한 조세 부담 증가는 ‘시가 추인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재산세는 집값(시가)이 올라가는 비율에 따라 부과되는 구조다. 그간 비싼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적게 냈으니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조세 저항과 일부 엉터리 산정을 문제 삼아 정치권이 공시가격 제도 자체를 흔들고 있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은 ‘적정 가격’이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한 시장이다. 가격은 정책에 따라 급변하고, 개발계획 발표에 따라 춤을 춘다. 시세의 급등과 급락이 공존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적정 가격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다. 100% 공평하게 산정됐다고 장담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도 오차를 인정한다.

문제는 해법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배를 산으로 끌고 가자’는 식이라는 것이다. 공시지가를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할 때 혼란은 더 커진다. 객관적인 잣대 없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매기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지역별·물건별·가격대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 자체가 더 큰 화를 불러온다. 지자체장의 선심성 정책 수단으로 변질해 가격 결정의 객관성도 떨어질 수 있다.

공시가격 산정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공시가격이 주요 공약이 되면서 가격 왜곡도 우려된다. 같은 가격 주택은 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는 과세 공평성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현실화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도 맞지 않다. 지역에 따라 시세 반영률을 달리 적용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같은 쓰임새와 같은 효용을 가진 재산은 가격도 같은 게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다. 그래야 가격 왜곡 현상을 없애고, 시장 혼란도 막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시세가 비슷한 아파트는 공시가격도 같아야 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오류는 비판받고 수정돼야 하지만, 공시가격 산정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자는 주장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도 크다”고 지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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