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손익 계산서 나온다..국내 대기업들 감세 눈치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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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올해 중반 디지털세 과세 방안에 최종 합의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손익계산에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글로벌 세금 전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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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다국적 기업 모국에 추가세
한국 법인세율 높아 큰 영향 안 받을 듯
국제사회가 올해 중반 디지털세 과세 방안에 최종 합의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손익계산에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글로벌 세금 전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법인세율이 높은 한국은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일부 대기업은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등 137개국이 참여한 ‘디지털세 포괄적 이행체계’는 디지털세 과세를 두 가지 접근법인 ‘필라1’과 ‘필라2’로 구분해 논의하고 있다. 필라1은 구글과 페이스북처럼 고정 사업장이 없는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필라2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최저한세란 납세자(기업)가 비과세나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았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두고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의 세율을 정해 본사가 있는 모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회사를 둔 나라의 세율(실효세율)이 15%인데, 최저한세율이 20%로 설정돼 있다면 미달 세액인 5%를 본사가 있는 모국이 추가 과세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각국의 법인세율에 하한을 두는 방안에 대해 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필라2의 최저한세율 도입을 구체화한 것이다. 미국이 제안한 최저한세율은 21%로 알려졌다. OECD가 검토하고 있는 12.5%보다 8.5%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방안대로 최저한세율이 도입될 경우 낮은 법인세율로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국가는 투자 매력을 잃게 되는 등 타격을 받는다. 다만 법인세율이 최고 27.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한국은 OECD 9위 수준으로 높아 해외 기업 이탈에 따른 피해 우려는 많지 않다. 오히려 정부 입장에선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둔 국내 기업으로부터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도 있다.
필라1은 향후 국제사회 논의 결과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 필라1 적용 대상을 정보기술(IT) 기업뿐 아니라 업종에 상관없이 글로벌 100여개 기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 해외 사업 비중이 큰 대기업들은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가능성이 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아직은 세율이나 초과이익 계산 방식이 발표되지 않아서 디지털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필라1 적용 대상도 미국의 발언권이 세다지만 국제사회의 합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안은 오는 7월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과 각국 세제 개편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은 2∼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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