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공직자 등 총 190만명 가닥

강병철 2021. 4. 13.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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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공무수행 사인, 정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견이 있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크게 쟁점이 됐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에서 언론 관련은 언론 관련법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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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위 10일 만에 논의 '합의'
여야 "처리 시급".. 4월 제정될 듯
성일종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 4.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공무수행 사인, 정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견이 있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은 총 190만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이견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법 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12일 이해충돌방지법안 6건에 대한 심사를 열흘 만에 재개한 뒤 이렇게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크게 쟁점이 됐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에서 언론 관련은 언론 관련법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내부 정보 이용 금지 대상은 직무상 ‘비밀’에서 ‘미공개 정보’로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13일 정무위 소위를 열어 남은 쟁점을 정리한 뒤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청렴한 공직 수행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환수·추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이후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으로 논의돼 왔으나 앞서 다섯 차례 열린 소위에서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재보선이 끝나자 여야 모두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도 여야에서는 신속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비대위가 반성과 혁신을 제대로 하겠다고 누차 강조했고, 이와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할 입법과제 1호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해 준 데 대한 보답”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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