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상생 방역' 현장 혼란 촉발하나..영업시간만 초점?

김태환 기자 2021. 4. 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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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관점서 시설별 영업시간 연장에 무게..방역엔 도움 안 돼
유흥시설 특성상 '비말 생성' 행위 불가피..방역 구체안 나와야
12일 오전 울산 울주군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서울시가 유흥시설 등 업종별로 영업제한 시간을 달리하는 '서울형 방역(상생방역)'을 추진하면서 방역 대응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체적인 방역 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현재 업종별 운영시간 연장만 부각해 정작 업종별 감염 위험은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3일 <뉴스1>과 통화에서 "4차 유행을 먼저 억제시키고 해도 될 부분을 무리하게 추진해 시민 혼란만 부추기는 상황"이라며 "운영시간 연장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감염 위험에서 안전한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생 방역 초안은 유흥시설 영업시간을 확보·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앙 정부 권고대로 수도권 유흥시설에 원칙적으로 집합금지를 적용하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판단에 따라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발송한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에 따르면 유흥시설 업종별로 운영시간이 담겼다.

유흥시설은 Δ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Δ콜라텍 Δ홀덤펍 등 3개 분야로 재분류했다. 음식점은 Δ일반식당 및 카페 Δ주점 등으로 세분화했다. 영업 가능시간은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오후 5시~12시, 홀덤펌과 주점 오후 4~11시,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 오후 10시까지다.

문제는 이러한 방안에 업소별 면적, 위치, 수용인원, 감염 위험 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흥시설의 경우 업종 특성상 술이나 노래, 춤 등 비말과 밀집, 접촉 행위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른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높다.

유흥시설 등에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운영이 가능하려면 실내 환기 가능 여부와 비말 발생 가능성 최소화, 면적 당 인원 제한 등 감염 위험도를 개별 시설별로 평가해 적용해야 한다.

실제 환경 영향을 단순하게 평가하면 실내 이용 인원을 이전보다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운영시간을 연장하면 감염 위험도는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운영시간이 짧아도 인원 제한 등이 지켜지지 않으면 감염 위험은 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방역당국은 서울시 방안을 토대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인 위험도 평가에 따라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운영제한 완화는 가능하지만, 감염 위험을 높이는 방안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주말까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방역대응을 할 수 있지만, 한 지자체의 방역이 다른 인근 시도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유행 특성 고려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되 핵심 방역수칙은 하나의 안으로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지역간 방역 대응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각 지자체들이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인해 지역 경제에 피해를 감수해 온 만큼 서울시에서 독단적인 방역 대응에 나설 경우 다른 지자체들도 각자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4차 유행을 시작한 계기 중 하나가 비수도권 유행"이라며 "하나 지역은 풀어주고, 하나의 지역은 막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효과가 없다"며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될 때까지 전국적인 정부 합동 감염취약시설 현장점검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 시설 업종은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으로 꼽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브리핑에서 "경찰,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사례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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