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옵티머스' 피해본 PEF, 염원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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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환영할 일이죠. 외국계와 달리 국내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규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모펀드를 일반과 기관 전용으로 나누고 투자자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된 현행 사모펀드 체계를 투자자에 따라 기관 전용과 일반 사모펀드로 재편하는 동시에 운용 규제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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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환영할 일이죠. 외국계와 달리 국내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규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모펀드를 일반과 기관 전용으로 나누고 투자자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업계는 규제를 받지 않았던 외국계 사모펀드와 역차별 요소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환호한다. 국내 토종 PEF들은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새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PE업계에 변화 바람이 불고 있다. 제도 변화로 오는 10월부터 다양한 운용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된만큼 대출펀드나 부동산 펀드 등 다방면에 도전하기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된 현행 사모펀드 체계를 투자자에 따라 기관 전용과 일반 사모펀드로 재편하는 동시에 운용 규제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라임, 옵티머스 등 사고가 잦았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준 공모펀드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은 외부감사 의무화, 운용보고서 제공 의무 등을 부여했다.
반면 '프로'들의 시장이었던 PEF들은 운용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10%룰과 대출 규제 폐지다.
PEF는 기업 투자때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다. 여기에 펀드 결성 후 2년내 출자금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중첩규제를 받고 있었다. 대출도 금지돼 투자방법이 제한됐다. 외국계 사모펀드의 경우 이같은 규제가 없어 역차별 논란이 지속됐다.
토종 PEF들은 2018년부터 역차별 규제를 해소하려 백방으로 뛰었지만 녹록지 않았다. 2019년에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면서 도매금으로 묶여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기류에 부딪혔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해당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되긴 했지만 폐기돼 큰 실망감을 맛봤다.
가장 큰 변화는 유니콘 기업 투자가 쉬워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에 투자하려면 10% 지분을 확보하거나 이사에 선임돼야 했다.
투자금이 적은데 이사 자리를 내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최소 1000억원 이상 비용부담을 지고 지분 10%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경우 펀드 내 해당기업 비중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없이 유니콘 투자가 가능한 외국계 펀드와 다르다.
이철민 VIG파트너스 대표는 "전문투자형은 규제가 없어 유니콘 투자를 많이 했는데 경영참여형 펀드들은 10%룰 때문에 못했다"며 "앞으로 카카오뱅크 등 성장성 높은 유니콘 기업 투자가 가능해져 GP(운용사)는 물론, LP(투자자)도 더 많은 수익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기업 경영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토종자본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 과거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외국계 헤지펀드가 불과 3% 지분으로 현대차그룹 경영권에 개입했는데, 앞으로는 토종 PEF들도 소수 지분 투자가 가능해진다. 해외 자본의 반대편에서 경영권 지킴이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출이 가능해져 다양한 투자기법의 상품을 내놓을 수도 있다. 김영호 IMM PE 수석부사장(PEF협의회 회장)은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외에 스페셜시츄에이션 펀드나 크레딧 펀드, 대출 전문 갭펀드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앞세운 펀드들이 나올 수 있게 됐다"며 "펀드가 세분화되면서 사모펀드 업태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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