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치경찰위원회 여성참여는 시대적 가치다

2021. 4. 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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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는 성평등의 구현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면에서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는 매우 긴요하다.

이런 추세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다면 여성참여율은 10% 미만이 될 전망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여성참여율이 법정비율에 가깝게 더 높아져야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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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세계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는 성평등의 구현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와 사회참여는 꾸준히 확대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 구현을 제시하고 2017년 11월 지방정부와 민간부문 여성참여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올해 3월에는 고위공무원, 지방 과장급 등 12개 분야에서 당초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여성 참여가 부진한 경찰 분야에도 경감 이상의 여경 관리직 목표제가 도입되었다. 지난해에는 경찰대학·간부후보생의 남녀통합선발과 승진심사위원회에 여경위원의 참여의무화 등이 도입되어 실질적 성평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제도 개선도 대부분 제도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치경찰법 개정에 따라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자치경찰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오는 7월 전국실시를 앞두고 최근 시·도별로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진행되고 있다. 개정된 경찰법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원을 7명으로 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주민의 치안수요를 국가와 지방이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대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치안 업무 상당 부분이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적 관점의 치안체계와 서비스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는 매우 긴요하다.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하면 위원회에 3명의 여성위원 참여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참여 확대를 독려하여 왔다. 정부 위원회 9,000여 명 중 여성위원이 3,600여 명으로 43.2%의 높은 수치다. 반면, 현재 17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여성위원의 위촉 상황을 보면, 2명 위촉할 예정인 시·도는 1개뿐이다. 1명 예정인 시·도가 7개이고. 남성 위원만의 구성이 4개이다. 5개 시·도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추세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다면 여성참여율은 10% 미만이 될 전망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여성참여율이 법정비율에 가깝게 더 높아져야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될 것이다. 새삼 세계경제포럼이 지난 3월 발표한 '글로벌 성 격차 2021' 보고서에 우리나라 성평등 순위가 102위라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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