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1주택자, 4년새 4배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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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과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인상 여파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 보유자가 4년 만에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가 강화되며 한국의 GDP 대비 전체 재산세 부담률도 주요 선진국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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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과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인상 여파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 보유자가 4년 만에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 부담률은 주요 선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에 따르면 1주택 보유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2016년 6만9000명에서 2020년 29만1000명으로 늘었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그간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가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를 낸 사람 가운데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5.1%에서 43.6%로 증가했다.
1주택 보유자들이 내는 종부세액은 2016년 339억 원에서 2019년 1460억 원으로 불었다. 지난해 납부세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납세자에게 고지된 금액은 3188억 원이다. 전체 종부세액이 4년 만에 9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가 강화되며 한국의 GDP 대비 전체 재산세 부담률도 주요 선진국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9%)의 1.7배로 분석됐다. 재산과세는 주택 보유세와 자동차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총 조세부담률은 20.1%로 2016년(18.4%)부터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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