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동산 재산세 면제 올해로 끝.. 내년 稅 부과땐 문닫는 대학 속출"
“정원도 못 채워 운영이 어려운 지방대에 내년부터는 재산세 부과까지 예고됐습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12일 이같이 말하면서 “대학이 미달 위기와 재정난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한계 대학은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잔여 재산 일부 귀속을 허용하는 등 퇴로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대학총장들의 법정 협의체로 대학 입학 전형 계획 발표 등 고등교육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14년부터 한국외국어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지난해 대교협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이 본지 인터뷰에서 우려한 ‘재산세 폭탄'은 올 연말까지만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면세 조항을 뜻한다. 학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세 조항의 일몰 기한이 2021년 말로 규정된 상황이어서 연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대학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 더구나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을 받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도 전국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10%나 올라 대학의 재산세 부담도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학생 수가 1만5000명 이상인 서울의 일부 대학이 자체 추산한 재산세는 학교당 50억~80억원에 이른다. 지방 한 대학도 재산세 60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했다. 학교 부동산 관련 재산세 감면의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전국의 4년제 대학 200여곳이 부담할 재산세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올해 신입생 정원의 20~30%가 미달된 일부 지방대학은 등록금 수입이 그만큼 줄어 재정난이 심각한데, 재산세까지 부과되면 버티기 어렵게 된다”며 “지역 기업과 지방대가 채용 연계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식으로 산학 협력을 강화해야 지방대 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지방 사립대 총장 중에 ‘바람 빠진 자전거 페달을 힘겹게 굴리는 처지’라고 하는 이들이 있다”며 “페달을 놓는 순간 바로 쓰러지는 자전거 신세가 요즘 지방대 형편”이라고 했다.
올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놓인 대학들에 내년부터 재산세까지 부과되면 무너지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방대 대규모 미달을 막기 위해서는 내년 입시부터 ‘모집 유보 정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모집 유보 정원제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한 뒤 신입생 모집 정원을 다 채우면 이후에는 정원 일부를 다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회장은 “국내 모든 대학 문제는 재정난에서 비롯된다”며 “13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 조치를 완화하거나,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로 허용된 등록금 인상률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 연간 1조7000억원가량 대학 총수입이 감소됐고, 이로 인한 결손 누적액은 8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그는 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내국세의 일부로 마련해 초·중·고교 교육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대학교육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신설이 어려우면 현재 불용·이월액이 많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금 집행 경계를 허물어 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대학설립운영규정 요건 중에서 학교 부지와 건물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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