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조국 재판 맡은 김미리 판사 돌연 병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사건 등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가 최근 병가(病暇)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12일 복수의 법원 관계자들이 전했다.
중앙지법이 김 부장판사 병가 의사를 수용하면 현 정권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요 사건 재판 진행에 변동이 불가피해진다. 당장,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이날 오후 돌연 연기됐다.
이 얘기는 12일 오전부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 급속히 확산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강욱 대표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이 이날 오전 재판 일정을 서울중앙지법에 확인했는데, 법원 측에서 김미리 부장판사의 병가 신청으로 13일 재판이 연기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은 13일 최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으로 종결될 예정이었다.
언론의 확인 요청이 쇄도하자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형사 21부) 사정으로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부장판사의 병가 여부에 대해선 확인을 거부했다. 하지만 다수의 법원 관계자는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을 이유로 병가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올 초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재임 3년’ 관례를 깨고 4년째 유임됐다. 그에 앞서 김 부장판사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을 담당하면서 공판 준비 기일로만 1년 3개월을 보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를 유임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사건 재판에서도 조 전 장관에 유리하게 ‘편파 진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 부장판사가 병가 절차를 정식으로 밟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관의 병가는 ’60일 이내'로 가능하고 더 길어지면 휴직 처리를 하게 돼 있다. 법원 일각에선 “법원 상층부로서는 돌발 상황이고, 김 부장판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를 설득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한 법조인은 “울산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재판도 김 부장판사가 주심으로 지정됐는데 그가 빠져 버린다면 대법원이 곤혹스럽지 않겠느냐”고 했다. 형사21부는 당초 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두 명에서 부장판사 세 명(김미리, 장용범, 김상연)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인적 구성이 달라졌고 그들 간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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