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강제추행 당해", 교도소 의료과장 등 고소.. 법무부 "정상적인 치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65·사진)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 A 씨를 강제추행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이 확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 A 씨를 강제추행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청주여자교도소장에 대해서도 이 같은 행위를 방관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는 최근 한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 알 수 없는 약물로 치료를 하며 무슨 약물인지 물어봐도 답을 안해 준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과장이)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어디 아파’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치료였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 부위가 우측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치료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의료과장이 진료 중 반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이 확정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친문 핵심 “뭉치자” vs 비주류 “바꾸자”… 대선 겨냥 주도권 다툼
- 美中 항모 남중국해에 다 모였다…동시출격 이례적, 긴장고조
- 노바백스 ‘새 카드’ 내놨지만…11월 집단면역 실현 ‘가물가물’
- 개미들 힘입어 1000 돌파한 코스닥…‘천스닥’ 안착하려면?
- 봄비 그친 뒤 꽃샘추위…수요일 ‘한파주의보’ 예상
- ‘재보선 끝나고’ 윤석열 36.3% 1위…이재명 23.5% 이낙연 12.3%
- 금태섭 팔순母에 “저 XX”…琴 “정치에 감정 생긴다지만…”
- 최순실 “허리 아픈데 속옷 내려”…법무부 “정상 치료, 반말 안했다”
- 2년간 662차례 돈 뜯은 사기범…‘쌤’ 가상인물로 1인 2역까지
- ‘택배 대란’ 고덕동 아파트…‘폭발물 설치’ 신고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