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진통제 유통한 재소자 적발..수사 의뢰

민경락 2021. 4. 1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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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에서 각성효과가 있는 진통제를 동료 재소자에게 판매한 재소자가 교정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원주교도소 수감 당시 외부 의료시설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다른 재소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0월 전주교도소로 이송된 뒤 원주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내가 준 약은 마약류로 분류된 약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약을 먹은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가 교정당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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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교도소 내에서 각성효과가 있는 진통제를 동료 재소자에게 판매한 재소자가 교정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재소자 A씨가 교도소에서 허가 없이 의약품을 유통하고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복역했던 원주교도소에 수사 의뢰를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원주교도소 수감 당시 외부 의료시설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다른 재소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0월 전주교도소로 이송된 뒤 원주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내가 준 약은 마약류로 분류된 약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약을 먹은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가 교정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A씨의 폭언·폭행 등을 포함해 이번 사안 전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A씨가 판매한 진통제는 치료를 위해 처방된 의약품으로 처방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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