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 첫 공판.."학부모가 알음알음 만들어준 기회, 특별한 일 아냐"

홍혜진 2021. 4. 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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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측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상대적 우위..불공정 문제 아냐"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최성해 당시 총장이 승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학부모가 (자녀에게)알음알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2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추가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국내 고등학교 인턴십 및 체험학습의 운영 실태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위한 인턴십,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통상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으니,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알음알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 자녀 조모씨 모교) 한영외고에서만 특수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외국어고나 특목고는 물론이고 강남 일반계 고등학교인 압구정고등학교에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기회 마련의 측면에서)상대적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이용하면 (정 교수가)체험학습 기회를 비교적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 불공정의 문제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일반고와 특목고 구분부터 불공정한 게 돼버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 정 교수 측은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 작성을 승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 관련 최 전 총장의 인식 시점과 관련한 언론보도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관련 정 교수 측이 주장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1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증언 내용이나 진술에 대해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직접 말할 의견이 있는지 묻는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 나중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재판에선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이씨는 "정 교수가 제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이 정관 요청을 하는데 정광보 씨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다만 "정광보 관련 자료 삭제 관련해서 정 교수와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있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정광보 씨는 정 교수의 동생이다. 정 교수는 코링크PE에 정광보 씨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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