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기침 테러'한 여성.."우환 겹쳐 화풀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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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암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기침한 미국의 한 여성이 집행유예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스프래그는 "코로나19 시국에 타인의 얼굴에 기침하는 행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계산된 행위"라면서 "내가 감염됐다면 자식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걱정했다"며 헌터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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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사는 데브라 조 헌터(53)는 지난해 6월 잭슨빌에 있는 한 쇼핑센터에서 환불 문제로 직원들과 말다툼을 벌였다.
장시간 이어진 소란에 당시 매장에 있었던 손님인 헤더 스프래그는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헌터가 갑자기 스프래그에게 손가락 욕을 날리더니, 팔짱을 낀 채 가까이 다가와 기침을 했다.
이후 헌터는 아이들과 함께 가게를 빠져나갔고 스프래그는 헌터를 경찰에 신고했다.
뇌종양 환자였던 스프래그는 헌터가 기침할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이날 이후 몸이 좋지 않아 가족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다행히 음성이었다.
듀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최근 심리에서 루스 판사는 헌터에게 징역 30일과 집행유예 6개월, 그리고 500달러(한화 약 56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분노 조절과 관련해 정신 건강 치료도 명령했다.
헌터는 이날 법정에서 “화재로 모든 것을 잃는 등 집안에 우환이 겹쳐 엉뚱한 곳에 화풀이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저지른 일로 아이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를 들은 루스 판사는 “헌터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보다 가족의 피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인 스프래그는 “코로나19 시국에 타인의 얼굴에 기침하는 행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계산된 행위”라면서 “내가 감염됐다면 자식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걱정했다”며 헌터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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