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당산 투기 의혹' 인천 중구청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정새배 2021. 4. 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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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있는 인천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1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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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있는 인천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1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A씨는 약 1억 7천만 원을 주고 일대의 땅 1필지를 아내 명의로 사들였으며, 해당 부지는 현재 시세가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일대는 같은해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로 지정됐습니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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