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잡아 봐라"..경찰 조롱하며 무면허 난폭 운전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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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도 없이 지인의 외제차를 몰며 난폭운전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다 다음 날 오전 2시 47분경 수원시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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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반경 서울 서초구의 한 클럽에서 출발해 약 3시간 동안 화성시와 수원시 일대 도로 약 50㎞를 무면허로 아우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은 A 씨의 지인의 차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는 사람이 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5㎞가량 추격전을 벌였다. A 씨는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다 다음 날 오전 2시 47분경 수원시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수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아우디인데 날 잡을 수 있겠느냐”며 경찰을 조롱했다. 또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과 다른 정보를 알려주는 등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추격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정보를 흘렸다”라고 진술했다.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의 차량을 어떻게 운전하게 됐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무면허와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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