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머리채 잡고 변기 밀어넣은 10대..상습 폭행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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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에 살면서 후배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는 등 상습 폭행한 10대가 구속됐다.
1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16)양을 구속했다.
A양은 지난 1월께 하동 한 서당에서 피해자 B(13)양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고 명치와 어깨 등을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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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16)양을 구속했다.
A양은 지난 1월께 하동 한 서당에서 피해자 B(13)양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고 명치와 어깨 등을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는 13일 A양을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양과 함께 B양을 괴롭힌 2명은 가담 수위가 비교적 낮고 범행 횟수가 적으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 가해자 중 1명은 B양과 동갑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다.
앞서 B양의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 학생의 엄벌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게시한 바 있다. 해당 부모는 “딸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변기 물에 얼굴을 담그고 실신하기 직전까지 변기 물을 마시게 하고, 청소하는 솔로 이빨을 닦게 했다”고 적었다.
이어 “옷을 벗겨 찬물로 목욕하게 만들고 차가운 벽에 열중쉬어 자세로 등을 붙이라고 한 뒤 찬물을 계속 뿌리는 고통을 주었으며 상식 이상의 성적인 고문을 하거나 엽기적인 행동으로 딸을 괴롭혀왔다”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하동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A양을 비롯한 가해 학생 3명에게 출석정지 5일, 서면 사과, 본인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등 처분을 내렸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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