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안전장치 없는 중앙공원 1지구

이성각 2021. 4. 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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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기자]

집을 구매할 때, 매매가의 10% 가량을 계약금으로 먼저 지불합니다.

계약한 대로 집을 사고 팔겠다는 일종의 담보금 성격인데요.

각종 개발사업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행보증금을 사업자는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부도 등 예기치 않는 상황을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비는 대략 1조 9천억원인데요.

이 사업에는 두 개의 이행보증금이 있습니다.

먼저 땅 보상비 등을 위한 예치금 3200억원의 10%인 320억 원의 지급보증과, 공원조성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130억 원의 사업이행보증입니다.

사업자가 제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광주시는 이 보증금을 몰취해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1월 광주시와 사업법인이 맺은 협약에 따른 건데, 이 안전장치는 과연 안전할까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해온 KBS는, 이행보증의 문제점과 광주시의 대책에 대해 집중보도합니다.

먼저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면적은 2백40만 제곱미터, 축구장 3백20개 크기에 달합니다.

광주 1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합니다.

보상해야할 땅값만 제안 당시 기준 4000억원,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땅값의 80%인 3200억원 가량을 예치하고, 320억원은 별도로 협약이행보증금 성격으로 보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제출한 320억원의 보증서는 1년이 지나 효력이 만료된 채 이미 석달 가까이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 관계자 : "((320억원 보증서) 들어왔습니까?) 만기 돼가지고, 연장 부분은 아직 미제출 상탭니다."]

땅 보상비 외에 공원조성공사에 대한 130억원의 사업이행보증도 문젭니다.

광주시와 사업자간 협약에는 법인이 현금이나 보증서를 내야 하는데, 제3자인 한 조경업체가 보증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사업법인과 공원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가 보증한건데, 광주시는 보증 효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 관계자 : "시공 못했을 때, 보험 성격 아닙니까. 10%에 대해서는 저희는 보험에 대해 시가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시민단체들은 보증 효력이 만료된 채 방치되고, 협약과 달리 제3자의 보증서를 받은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최회용/참여자치21 집행위원장 : "편의를 넘어 특혜로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지금 쯤이면 광주시는 협약 파기까지 검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문도 이미 갔어야 됩니다."]

민간공원 사업지구 10곳 가운데 이행보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은 중앙공원 1지구가 유일합니다.

문제가 없다던 광주시는 이달 초 사업법인측에 두 건의 이행보증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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