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크게 달라질 건 없어"

엄윤주 2021. 4. 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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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단계 관계없이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화
시설 운영자 "엄격하게 방역 관리..안 쓰면 퇴장"
사무실 내 마스크도 필수..칸막이 있어도 예외 없어

[앵커]

오늘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동안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제는 모든 실내로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늘 마스크를 쓰던 시민들은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반응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의 대형 실내 체육시설.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기도 하고 무거운 아령을 들며 운동에 열중인 사람들.

호흡이 가빠지거나 땀이 흘러도 이젠 잠시라도 마스크를 벗어선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한찬종 / 서울 천호동 : 헬스장 자체는 원래 처음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서 지금 의무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마스크에 익숙해진 이용객들에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긴 하지만, 시설 운영자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면 퇴장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준선 /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 다들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는 계시지만 물을 마시거나 할 때 간혹 내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직원들이 다니면서 계속 철저히 관리하고 또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무자 절반은 재택근무를 하는 한 기업 홍보팀.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간혹 귀가 아프거나 숨쉬기 답답하단 이유로 벗는 것도 이젠 안 됩니다.

직원 간 칸막이가 있다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창균 / 롯데쇼핑 홍보팀장 : 기존에도 회사 규정상 사무실 사용 중에는 마스크 착용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되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대형 마트에서도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평소라면 음식을 사기 전 미리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들이 쫙 정렬돼 있었던 곳인데요.

지금은 시식이나 시음 등이 금지되면서 모두 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맛보고 고를 수 없어 불편하긴 해도, 손님들 대부분 방역 수칙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도희 / 서울 금호동 : 옛날에는 초등학생 딸 아이랑 같이 와서 시식도 하고 재밌었는데 그런 재미가 없긴 하지만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시식 코너 운영) 안 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박지수 / 서울 중곡동 :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안 쓰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많이 안 좋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단순화하면서 강화된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책의 목적은 개개인의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입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을, 운영자는 운영과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150만 원을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eomyj10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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