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천안임대아파트 조기분양 전환.. 임차인들 분양가 산정 반발

김정모 2021. 4. 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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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남 천안에서 임대아파트를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임대입주자들이 LH가 과도한 분양가를 책정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천안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2월 천안 불당동 LH 천년나무7단지 아파트 491가구 중 470가구에 대한 조기 분양전환을 위해 천안시에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의뢰를 요청했다.

천안시는 LH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천년나무7단지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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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남 천안에서 임대아파트를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임대입주자들이 LH가 과도한 분양가를 책정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천안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2월 천안 불당동 LH 천년나무7단지 아파트 491가구 중 470가구에 대한 조기 분양전환을 위해 천안시에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의뢰를 요청했다.

천안시는 LH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천년나무7단지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2개 업체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1월27일까지 3개월간 LH가 인근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를 비교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서를 제출했다. 분양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협회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산정에서 실거래가격 비교 사례가 잘못됐다는 이유를 들어 감정서를 공인하지 않고 반려했다.

주민들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인근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 시세(전용면적 59㎡ 기준 4억원)의 60~70%로 감정가를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회가 왜 서류를 반려했는지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은 지난해 조기 분양전환한 경기와 세종의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59㎡)도 당시 시세의 60~70%라며 감정평가업체의 감정가 산정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감정평가 조사 기간도 문제 삼았다. 6개월~1년간 주변 실거래가 평균을 적용한 타 지역과 달리 3개월에 불과해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감정평가가 진행된 10월27일부터 1월27일은 천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기였다는 것이다.

감정평가 업체들은 협회 지적사항을 보완한 재감정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재신청 기한 한 달이 넘도록 감정평가가격을 재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11월 입주한 이 아파트는 10년 임대분양으로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조기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조기분양은 LH와 임차인들의 협의에 따라 추진됐다.

주민들은 협회가 LH에 과도한 시세 차익을 주려한다는 민원을 국토교통부와 천안시에 제기했다. 

박종근 임차인대표 회장은 “LH가 협회를 통해 분양가를 최대한 높게 책정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다”며 “분양가가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계약을 포기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에 내몰리게 된다”고 분개했다.

배혜원(36·여)씨는 “1억원 중반에 불과한 이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감안하면 LH는 800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올리게 될 것”이라며 “서민 주거안정 정책 취지는 뒤로한 채 서민들을 대상으로 땅 장사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업체의 실거래가 비교 사례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감정서 작성 시 가장 최근 사례를 적용해야 하는데 미흡했기 때문에 보완을 통보했다”며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이 적정한지 심사하기 때문에 업체 측에 시세 반영율을 높이라는 요구는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천안시는 서울·경기·세종 등 타 시·군 감정가와 형평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정가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협회와 감정평가 업체에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행정적인 절차만 진행하기 때문에 분양가 산정은 관여할 수 없다”며 “지난달 31일 협회 측에 합리적인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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