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택시조합 불법 만연..관리감독도 허술
[앵커]
법인택시의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 2015년에 택시 협동조합 제도가 생겼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택시협동조합에서 근무한 이 남성은 2년 반 만에 조합을 떠났습니다.
회사 소유 택시의 할부금과 콜 서비스 운영비 등이 급여에서 빠져나가면서 수익은 줄었는데, 조합이 사고 처리비까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전 택시협동조합 조합원 : "허탈하죠.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제가 들어가서 2년 동안 회사가 굉장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던 부분에 대한 수익은…(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대구 택시협동조합 11곳의 실태를 취재해보니 9곳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는 출자금 상환 대출 이자까지 물게 했습니다.
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구입비나 유류비 등을 부담시켜선 안된다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택시조합 측은 조합을 결성한 만큼 기사들은 종사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주장합니다.
[김호상/대구경북택시협동조합협의회 부회장 : "실질적으로 이걸(비용)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내야 하는 당연한 운송비용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과 국토부 유권 해석은 다릅니다.
협동조합 택시기사들이 조합의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해 대가를 지급 받기 때문에 운수사업 종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행정기관의 허술한 관리 감독도 문제입니다.
[김진호/대구시 택시물류과장 : "운영상의 내막, 회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택시 협동조합의 각종 불법, 탈법에 허술한 관리 감독까지 더해지면서 택시 서비스의 질은 나빠지고 승객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승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홍승연 기자 (carr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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