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먼 운항, 결국 참사 불렀다
[경향신문]
1월 청산도 인근 해역서 침몰
선사 대표 구속·2명 검찰 송치
세월호 겪고도 안전불감 여전
지난 1월 전남 완도군 청산도 인근 바다에서 침몰한 대형 화물선(사진)은 화물창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까지 물건을 실은 것이 사고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선원 9명 중 1명이 실종됐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안전을 도외시한 무리한 선박 운항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도해양경찰서는 12일 규정대로 선박을 운항하지 않아 선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화물선 선사 대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해당 화물선 선장과 선사 소장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선사의 3600t급 화물선은 지난 1월29일 오전 2시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을 출항했다. 전남 고흥 녹동항으로 향하던 화물선은 출항 4시간 뒤 해경에 “침수되고 있다”고 신고했다. 긴급출동한 해경은 침수 중인 화물선을 인근에서 호송했다.
하지만 화물선은 오전 8시32분쯤 완도군 청산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다.
배가 기울어 더는 손을 쓸 수 없게 되자 당시 화물선에 타고 있던 9명의 승선원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8명은 해경에 의해 구조됐지만 1명은 실종됐다.
해경 조사 결과 침몰한 화물선은 화물창 문을 닫지 않은 채 제주 성산항을 출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돼 초속 23m의 강풍과 최대 높이 7m의 파도가 치고 있었다.
선사 측은 화물창이 꽉 찼는데도 과일과 채소 등이 담긴 컨테이너 8개를 더 실었다.
무리하게 실은 컨테이너 탓에 화물창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상황이 됐지만 선사는 출항을 감행했다. 제대로 닫히지 않은 화물창 문으로 바닷물이 대량 유입되면서 결국 화물선은 침몰했다.
해경은 “풍령경보가 발효되더라도 1000t 이상, 길이 63m 이상 선박을 출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해 선원의 안전보다는 선사의 이윤을 위한 무리한 운항으로 빚어진 인재”라면서 “해운업계에 남아 있는 안전 무시 관행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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