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재단, '사고 피해자 권리 매뉴얼' 발행
사고 정보 제공받을 권리 등 담아..무료 배포
[경향신문]
4·16재단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피해자의 권리,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 피해자 전담 공무원의 역할 등을 담은 ‘피해자 권리 매뉴얼’을 발행했다. 재단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시 참사 피해자들이 사회적·국가적·제도적으로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2차 피해에 노출돼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며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권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매뉴얼은 ‘피해자’를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 및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안전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을 입은 사람, 그 가족, 안전사고의 구조·수습·지원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을 입은 사람, 안전사고의 목격자로서 중대한 정신적 질병을 입은 사람 등으로 정의했다.
‘피해자 권리’는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적정한 구조를 받을 권리,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안전사고 시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와 언론 취재 및 일반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을 제시했다. 매뉴얼은 피해자 권리, 권리와 지원 체계, 조력자의 권리, 자원봉사자의 권리, 지역사회 구성원·주민의 권리, 피해자 중심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 피해자 전담 공무원의 역할 매뉴얼 등 136쪽으로 구성돼 있다.
피해자 권리 매뉴얼은 전 국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웹(https://forms.gle/knMYAnvunY7KmvFJ7)에서 신청을 받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피해자 ‘지원’은 주는 사람이 주체가 아닌 받는 사람이 주체인 ‘권리’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비롯해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이 국가와 사회에 ‘피해자 권리’를 재정의해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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