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에 "여기선 일 못해"..강남 아파트서 무슨 일?

김채린 2021. 4. 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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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20년째 일하던 안내원들이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장기간 근속에도 최저 임금에 가까운 시급을 받다 노동청에 진정을 낸 뒤 벌어진 일입니다.

입주자 대표도, 관리업체도 책임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40대 여성 노동자 A 씨와 B 씨는 20년 가량 이 아파트 안내데스크에서 일했습니다.

맡은 업무는 다양했습니다.

[A 씨·B 씨/前 아파트 안내 직원/음성변조 : "가스를 켜놓고 나간 거 같은데 확인해달라. 신문 쌓이지 않게 수거해달라.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개인 비서처럼…."]

두 사람의 월급은 176만 원과 180만 원.

시급으로 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보다 4백 원에서 6백 원 많습니다.

거듭된 임금 인상 요구를 거절 당하자, 지난해 8월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휴게시간에까지 일했으니 밀린 임금을 달라는 취지입니다.

[B 씨/前 아파트 안내 직원/음성변조 :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여서. 저임금의 굴레에서도 벗어나고 싶었고."]

진정 9일 만에 관리업체는 신규 안내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노동청 첫 조사 다음 날엔 두 사람을 대기발령했습니다.

"진정을 하면서 이 단지와의 인연은 끝났다", "입주자 대표가 빨리 조치하라 했다"며 근무지를 바꾸겠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었습니다.

[B 씨/前 아파트 안내 직원/음성변조 : "이 사람들은 저희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진정서를 냈다는 게 괘씸하구나."]

퇴직 요구나 다름없다고 여긴 A 씨 등은 진정 보름여 만에 사직했습니다.

노동청은 진정 처리 결과서에서 진정 제기를 이유로 대기발령과 전환배치를 제의한 행위는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휴게시간 임금 체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 등은 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최근 소송을 냈습니다.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소송 대리 : "형식적으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그 진짜 사용자한테 책임을 묻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소송입니다)."]

입주자 대표는 자신이 A 씨 등을 내보내라고 한 적이 없고, 관리업체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관리업체 측은 취재진 문의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이호 조영천 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최민영 최창준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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